• 안산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농촌지역 사회봉사
  •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반월농협협동조합과 협업을 통해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소외계층(영세, 노령농가)을 대상으로 사회봉사자 6명을 투입해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번사업은 반월농협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추천 받아 진행했으며, 심사를 통해 지역에서 낡고 오래된 집에서 생활하는 1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수혜자 A씨는 상록구 사사동 인근에서 논과 밭농사를 하면서 50여 년 간 생활했다고 한다. A씨는 “그 동안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고 몸도 불편해 선뜻 벽지와 장판을 교체 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새집으로 만들어 주시고, 집안의 오래된 물건을 치워줘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 대상자 B씨는 “그동안 영세하고 연로하신 농가를 찾아가 포도 순치기, 감자수확 등 농사일을 도와주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오래된 주택을 개선해 주는 것도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록 소장은 “앞으로도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소외받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국민친화적인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성과 따뜻한 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19-06-23 17:30]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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