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허가받고 시흥에 폐기물 사업장 운영
  •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에서 허가 받은 A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다른 사람이 창고 용도로 허가를 받은 시흥시내 국유지 일부를 임차해, 무단으로 폐기물영업시설을 설치,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B업체는 아무런 밀폐장치가 없는 화물차량으로 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은 폐기물의 유출과 악취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글쓴날 : [19-06-20 17:33]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 다른기사보기 김해정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