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시의원이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시흥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박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으로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흥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시행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등의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앞서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통영시는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 관급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태정 부시장은 “지방계약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대표자의 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지역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는 등 자재 납품업체를 지역 업체로 제한하는 사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흥시는 ‘시흥시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을 명시하고 있고,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및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높이도록 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관외업체 비율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시 안팎의 설명이다. 시흥시는 관내 업체들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입찰 기준을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1억5천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에 소재한 한 기업체 관계자는 “이 경우는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관내에서 생산한 제품인 관급자재 부분은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 생산한 조달우수제품이어도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 관내 업체 발주가 가능하지만 금액 제한과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 결국 지역 업체 참여는 일부에 한정돼 타 지자체에서 돈 벌어 시흥에는 세금만 내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