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재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안전문화운동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경비의 지원 근거 마련, △지원 가능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범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 규정 등이 있다.
이동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도민의 안전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