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 인구 전국 대비 25%…안전환경 진단해야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내수면 수상레저 현황 진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책을 제안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환경 진단> 보고서를 통해 수상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2018년 위해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 사고는 2014년 28건에서 2016년 8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7년 71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6~8월에 사고가 집중했으며, 특히 8월이 가장 높다.

    경기도내 수상레저사업장은 2018년 기준 총 137개 업체로, 이 중 가평군이 96개소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어 남양주시 16개소, 양평군 11개소, 여주 8개소 등 북한강과 남한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내수면 수상레저 인구는 2015년 전국 3,252명 중 491명(15%)에서 2017년 전국 3,023명 중 748명(25%)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휴가철과 맞물려 레저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한 것이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인력부족으로 해수면 안전관리에 보다 집중하고 있어 내수면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과 관리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단호한 관리가 어렵고 대부분의 수상레저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가평군의 경우 여름철 피크시즌에는 관리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만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어 사고 유무와 상관없이 여름철 내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이다.

    7, 8월 여름 수상레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상안전관리 요원 또한 인력이 부족하여 초보자를 고용하거나 다른 업무와 병행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에 관한 규칙은 정해져 있으나,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없는 것도 사고요인의 하나다.

  • 글쓴날 : [19-06-27 14:13]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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