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설립 후 첫 단체협상에서 대창은 단협 조항에 ‘단체협상 체결될 때까지 단협 효력 유지’ 조항을 넣자는 노조 측의 주장을 끝까지 반대하고 그것을 관철시킨 후 단체협약 무효화 = 노조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창자본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단협기간만료 = 단협효력정지’라는 행위로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교섭기간의 설정은 자본 측이 강압적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넣으려는 기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자본측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단협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단체교섭권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헌법 유린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시흥시위원회는 대창자본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헌법유린 사태를 대창의 현 회장이 과거(2003년)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면서 시화공단 3블럭 소재 금창공업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을 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 대창회장을 비롯한 대창자본의 노조파괴행위를 중단하고 효력 정지시킨 단협을 원상회복시키고, 금속노조 대창지회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