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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무단방치차량보관소에 폐차 또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아 수년 동안 보관된 무단방치차량들이 1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왕동 보관소는 시흥시의 늑장 행정 처리의 표본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흥시 관내의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또는 한적한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무단방치차량 기준은 1개월 이상 운행하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무단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10~15일 자진처리 기간을 통보하고 불이행 시 견인조치 후 2회에 걸쳐 각각 15일씩 자진처리명령을 통보하고 있다.
신고 접수후 해당 차주가 자진처리 하도록 견인대상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주 정보를 확인해 주소지에 우편물을 보낸다. 차주의 주소지가 바뀌거나 안내장을 무시할 경우 견인 처리하고 폐차 또는 매각 작업을 진행한다.
해당 차주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사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무단 방치에 따른 범칙금도 다로 부과된다.
시는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 놓고도 수년 동안 견인해 보관하고 있는 방치차량을 처분하지 않아 방치차량 주차장이 가득 차 오히려 방치차량을 또 다시 방치하는 상황까지 도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