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장우성)가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377명의 명의를 도용해 후보자 추천장을 위조한 후, 시흥시 선관위에 제출해 입후보한 무소속 후보자 A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선거사무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원 B씨에게 후보자 추천장의 추천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성별·주소·추천연월일과 본인임을 확인하는 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적으로 기재해 위조할 것을 지시하고, B씨가 위조한 후보자 추천장을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에 탈락한 뒤 탈당해 지역구를 옮겨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던 중,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가오자 부정하게 입수한 377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B씨에게 건네주며 추천장을 작성토록 했다. 추천장 명단에는 해당 선거구 밖에 주소지 주민도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추천인 명단에 있던 사람들은 “무소속 후보자 A씨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며 후보자 추천장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입수한 377명의 명단 입수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추가 공모자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자는 관할 선거구선관위가 검인한 추천장을 사용해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에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