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28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인 적수(탁수)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대책 없이 사후 응급조치를 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일련의 적수사고는 상수도 노후배관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상수도관 노후화는 14%로 경기도 역시 5.5%에 달해 언제든 적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배 의원은 “수돗물 파동은 단순한 문제 같지만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피해범위가 매우 넓고 도민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전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상수도관 노후화 등 관련 현황을 실시간 파악과 자료화, 상수도 관리 전문가 육성, 수도관 사고를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감시·예측 시스템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는 질 좋은 먹는 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수도법에서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전담조직 또는 대책반 구성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