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3만7407건, 9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스마트폰 앱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시흥시는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