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2019년 6월 30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다.
부과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19년 2기분 시흥시 부과 대상 경유차는 3만2천 대, 부담금은 17억6천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이용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