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한국시설안전공단이 내진 보강이 이루어진 시설물을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 명판을 부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이후 올해 3월부 터 본격 시행됐다.
병원,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연립주택, 숙박시설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시설 물의 내진설계가 확인될 경우는 ‘내진설계 인증’,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이 모두 확인될 경우는 ‘내진시공 인 증’으로 구분해 정부에서 인증한다.인증을 받으려면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등이 내진성능평가 기관에 자체평가서를 작성 해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문의 055-771-4888)에 신청 하면 인증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시흥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 부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최대 1,000만 원까지 90%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며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60% 지원되며 4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