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 25일 윤 모 씨가 A시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A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윤 씨의 손을 들어줬다.
A시는 지난해 12월 윤 씨가 A시 소유 공유재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면적, 취득일자, 취득방법, 취득가액, 활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일반재산은 일부항목이 공개된 웹페이지를 안내하고 행정재산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공유재산 정보가 공개된다고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시의 비공개 결정은 공익에 비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공유재산 정보는 개인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재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