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오는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 납부
  • 시흥시는 오는 5월31일까지 2015년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은 2015년도 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2016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중간예납분 포함한 최종확정 세액)의 1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31일까지이다.

    단,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기한이 6월30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위택스에서 전자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만분의3)가 더 부과되므로,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 글쓴날 : [16-05-01 10:00]
    • 민혜련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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