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는 별도 전담팀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중 금속·창호업, 보링·그라우팅업, 상·하수도설비업, 석공업, 시설물유지업, 조경시설업, 조경식재업, 철근·콘크리트업, 토공사업, 포장업 등 총 252개 업체다.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관련분야 기술인력 확보여부, 자본금 충족여부, 사무실 및 장비 일치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등이 포함된다.
시는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등록업체가 각 전문분야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