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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김영철)가 1월 22일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흥시의회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임시회를 갖고 12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내 편의시설 사용·수익허가안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배곧 생명공원 내 편의시설(배곧마루카페) 사용·수익허가안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4개 기타안건 이 상정된다.
특히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발전과 도시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손옥순, 이복희, 조원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2일과 23일 양일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갖고, 23일부터 29일까지는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30일 제7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