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밀어주기 식 위탁사업, 자활샌터 특혜 의혹
  • 5년 동안 2개 자활센터에 수의계약으로 69억 원 사업위탁
  • 시흥시가 지역자활센터에 특혜를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홍원상 의원이 지난 1월 22일 열린 제2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시흥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자활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특혜논란으로 지적됐다”고 했다.

    홍 의원은 특히 “지난 5년간 2개의 지역자활센터와의 수의계약금액이 약 68억 원에 달하고 있어 시정부가 지나치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항이다”고 덧붙였다.

    시정부가 공원유지관리와 도로화단공사 등 분야에 대한 민간인 위탁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최근 진행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부 적정 통보를 받았다.

    도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계약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6조 규정의

    ‘사업의 우선위탁 규정’도 수의계약의 근거로 보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홍원상 의원은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사회에 공익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정부가 ‘자활사업’이라는 명분아래 매년 무조건적인 밀어주기로 정작 자활센터가 위탁사업에만 매달려 자립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자활센터가 자구노력 없이 (밀어주기 식 위탁사업 수탁)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향후 진정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아무리 도입취지가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활사업이 그 취지에 반해 이 같은 폐단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시 정부 차원에서라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다음과 간은 사항을 요구 했다.

    ▲첫째, 지역자활센터의 위탁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입찰로 추진해 지역자활센터도 경각심을 갖고 자구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둘째, 공원·화장실 관리 등 사업은 그 규모에 비례하도록 각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근무 의욕이 있어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을 선정해, 그 분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글쓴날 : [18-01-23 21:15]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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