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김윤식 시장 벌금 70만원 벌금 확정
  • 조례 확대해석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 자료사진 아카데미 개강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 팀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식 시장(52)에게 대법원이 벌금형 70만원을 확정, 당선무효 형을 피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15일 시청 로비에서 개최된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천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진대회를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 개최했지만 이는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김 시장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시흥아카데미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양형이유를 밝히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장은 이미 3선의 시장이라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글쓴날 : [18-01-25 20:53]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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