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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가 충북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이달부터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119소방안전패트롤’단속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주 단속내용은 3대 불법행위(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인명피해 우려 소방대상물 600여 개를 선정해 소방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및 의용소방대원이 합동으로 불법 시정 후 다시 불법상태로 환원하는 사례 근절을 위한 지속·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흥소방서는 2월말까지는 사전계도를 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현모 서장은“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물 관계인도 단속을 위한 안전관리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