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매년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신고·납부의 달로 2017년도 종합 소득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은 2017년도 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 신고 및 납부기간 중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과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와 동일하며 세율은 과표의 1천분의6~1천분의40이며, 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기간과 동일한 5월 31일까지 이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부 받아 전국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전자신고 한 후 인터넷 위택스(www.wetax.kr)에서 전자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시흥시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만분의3)가 더 부과되므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10-20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글쓴날 : [18-05-03 05:13]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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