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전라북도 명예도민」선정 영광!!
  •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통과에 기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위원장이 지난 ‘2018년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써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전라북도로부터 5월 16일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명예도민은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전북도민 전체가 수여하는 매우 뜻 깊은 도민증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1987년부터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새만금 개발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여 왔고,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통과시켜 공공주도 용지 매립의 당위성을 확보했다.

    지난해 통과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이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던 의원들을 사전에 접촉해 공공주도매립을 위한 공사 설립 및 신속한 새만금개발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법사위 상정 3일 만에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8.2.28)하는 쾌거를 이뤘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민간에 맡겨 진행이 어려웠던 매립을 공공주도로 직접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업에게 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용지공급이 가능하게 됐고 ▲선도용지 매립사업 추진을 통해 답보상태인 새만금사업의 전환점 마련 및 새만금의 강점인 관광레저,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화학부품소재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투자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2976억원, 38만5천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마스터플랜대로 개발될 경우 총 유발인구는 75만9천여명으로 추정된다.

    조정식 의원원은 명예도민증 수여식에서 “전북발전의 터전이 되는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큰 보람이고, 전북도민들께서 도민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 글쓴날 : [18-05-20 02:33]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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