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사회복지관 내홍 조장” 의혹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배치,명예실추
  • 사회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맡고 있는 일부 사회복지사가 ‘배임, 횡령, 재산손실, 불법행위주도,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채용절차 위반’ 등 사회복지사윤리강령에 배치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소속법인 인사위원회로부터 지난 5월 19일 직위해제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어느 직업보다도 사회적 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윤리해이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남기는 등 사회복지사 명예를 실추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인사위원회는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2명에 대해 5월 17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1명에 대해서는 ‘배임, 재산손실, 불법행위 주도,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을 출석요구 했고,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횡령, 재산손실, 채용절차 위반, 근무태만’을 출석 이유로 들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인사위원회는 2명에 대해 5월 19일자로 직위해제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또 시가 5명에 대해 채용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직복직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부적격자 진급에 따른 채용절차 위반으로 5명 모두가 원직복직 됐다.

    일련의 사태는 무자격자 이사들의 선임으로부터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는 지난 2013년 6월 22일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이사회결의에 대해 2015년 11월 26일자로 무효 판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22일 이사로 선임된 6명의 이사들이 원인무효에 의한 무자격자 이사로 전락했다.

    이렇게 되자 2013년 6월22일부터 2015년 11월 26일까지 무자격자 이사에 의해 의결된 사항이 모두 원인무효에 의한 무효가 됐다.

    복지재단 이사회는 무자격자 이사들에 의해 선임결의 된 시설장들에 대해서는 원인무효에 의한 무효로 심의 결의 했다는 통보와 함께 퇴출시켰다.

    특히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직제상 부장 1직책과 과장 3직책이 정상적인 직제인데도 무자격자 시설장이 과장 2직책을 증설해 5직책으로 만들고 부적격자를 부장직에 임명하고 또 다른 부적격자 3명을 과장으로, 1명은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선심성 승진 직책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상생복지회 이사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무자격자 이사들에 의해 해고된 당시 안정욱 관장과 선임된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시설장에 대해 원인무효에 의한 무효를 심의 의결 했다.

    심의 의결에 따라 당시 해고된 안정욱 관장에 대해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관장직무대행 직책을 부여했다.

    그러나 시흥시가 상생복지법인과 복지관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있는 무자격자 시설장과 원직복직한 원장직무대행 간의 시설장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시흥시가 무자격자에 대한 시설장을 그대로두자 복지관직원들이 술렁이며 동요하고 있어 시가 복지관의 내홍을 조장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섞인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글쓴날 : [16-05-30 11:55]
    • 조민환 기자[newrul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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