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3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제약사’ 전·현직 대표이사 B씨(37세, 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의사 C씨(46세, 남)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A제약사’ 본사 10명, 의사 106명, 사무장 11명 등 총 127명 검거)
‘A제약사’는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서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영업 직원이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하여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 각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한 제품(신제품 또는 경쟁이 치열한 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형식적으로 영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으로 지급하는등 수법의 형태는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폐해는 제약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제약 및 의료 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