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계지구 입주민들이 10월 18일 오후 3시에 시흥시청 앞에서 택지지구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입주민은 법적으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직접시설 등 첨단산업 업종 기업들이 입주해 택지지구의 자족 능력을 확보해야 할 택지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은계지구는 현재 철강, 금속, 가공, 프레스 등의 업종을 가진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2013년 타 지역의 공업지역에 조성 될 예정이던 기존 공장들이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로 공업지역 지정이 무산되자, 당장의 이주가 급했던 시흥시 국회의원과 시의원, 국토교통부 등이 합심해 법적으로 준거주지역으로 분류되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를 기존 공장 이주 대책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에 시흥시는 조례를 개정해 준거주지역의 공장 업종제한을 해재하고, 용적률을 비정상적으로 낮추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게 자족 부지를 계획, 기업들의 관심을 차단시키고 입찰 공고를 통해 정식적으로 분양을 해야 하는 자족지설 부지 전체의 80%를 기존 지역 공장주들에게 선분양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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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 들어선 공장들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일 경우 법적으로 존재해야 할 주거지역과의 완충지대 또한 찾아볼 수 없다며 은계지구의 아파트단지와 공장이 세워질 자족시설의 거리는 20미터에 불과 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해당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안았으며, 시 조례라는 재량권을 마구잡이로 남요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대책의 수립조차 거부하는 시와 입주 예정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모른척하고 사기 분양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이복희 시의원은 10월 16일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관련 민원 해결방안과 입주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현장을 살피기도 했었다.
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