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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위원회는 지역조합·조합원의 인식전환을 위한 맞춤형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북시흥농협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이용하여 본 회의전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각 조합의 회의 및 행사에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특별교육」을 적극 실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라는 주제로 △선거개요 및 주요일정, △위탁선거법상 제한·금지규정, △ 신고포상금 제도 및 50배 이하 과태료제도 안내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시흥시위원회는 이번 특별교육에서 조합장선거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수수자는 자수자를 제외하고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돈 선거’ 엄단으로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 기틀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