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따르면 전체 연장 128㎞ 중 81%인 103.6㎞가 경기도 지역을 통과하는 순환 고속도로는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리적 위치 및 통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시의 변두리라는 낙후된 인식과 경기도, 인천시 주민이 변두리에 거주한다는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칭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순환축 개념을 일치시키기 위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조속히 변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