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거주 인구 49만5천777명 가운데 등록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수는 5만1천949명으로 시 전체 인구 10명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출입국 증명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청소업무, 각종 지원 사업 등 외국인 대상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양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외국인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기준)’ 등 에는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은 행정수요 대상에서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수와 외국인을 합산하는 것으로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개정으로 외국인을 행정수요에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발전에 적극 협력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제안한 개정촉구 결의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