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청렴감사관 시 공무원 대상 일상경비 특정감사
  • ‘훈계 8명 등 8개분 야 72건 시정·주의 처분’
  • 시흥시는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9일가지 15일간 실시한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8개 분야 72건을 지적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청렴감사관 청렴감사팀장 등 7명이 감사반으로 참여해 감사원 대행감사 ‘급량비 지급 및 관리 부적정’건의 추가 점검,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회계규정 준수여부, 일상경비의 부당사용 및 개인용도의 횡·유용 여부, 법인신용카드의 사용 기본원칙 준수 여부, 출장여비 집행 적정 여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총 지적 건수는 모두 8개 분야 72건의 처분을 내렸으며 행정상 조치 72건 (시정 25건, 주의 47건)과 재정상 조치 5건 (2백452만 원 회수 등), 신분상 조치 훈계 8명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급량비 지급 결재 시 신용카드 사용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지연 집행, 목적 외 사용 등이 24개 부서에서 발생했다.


    또 업무추진비 중복, 교육여비 중복으로 136건 140여만 원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부서에서는 물품을 구매하고 발생하는 포인트를 기관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적립하다 적발되거나 강사료 등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공공요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부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미공개, 지출결의서 부적정 사용 등으로 시정, 주의조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11일 게시했다.

  • 글쓴날 : [18-12-17 14:07]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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