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