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시흥시의원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의무공개
  • ‘시장 등은 다음달 30일·시의원은 분기종료 후 20일’
  • 앞으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개하던 시흥시장과 산하 기관장들의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다음달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공개된다. 또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분기종료 후 다음달 20일 이내에 시흥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장과 시흥시의원 등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홍헌영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적용범위 규정,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의 사용 제한 항목 명시, 사용내역의 공개 항목과 공개시기, 정보공개의 범위에 대해 규정했다. 집행내역 공개대상도 시흥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으로 했다.


    시의회는 집행기준을 세분화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과 심야시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각종 회비와 격려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조례를 위반해 부당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의장이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글쓴날 : [18-12-24 13:26]
    • 김해정 기자[ssnews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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